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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2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사항 알아보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기준액과 급여별 선정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르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생계급여는 아직 고소득자 기준으로 남아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비교표 2025년 급여별 중위소득은 올해와 동일하나 기준 중위소득 100%가 인상되어 급여별 각각의 소득기준액 인상되었다.소득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가구의 소득이 아래의 선정기준액이하 이어야 소득기준에 적합하다. 1. 2025년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액 2025년에는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예정 2. 기초생.. 2024. 8. 5.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및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발표되었다.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나열 후 가운데 위치한 값을 100%로 발표한다.이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에 대해 복지 선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이는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소득기준으로 올라감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액도 발표되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로 올해와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가 올라감으로 인해 각각 급여별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