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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3

2025년 차상위계층 변동된 소득기준액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데 다른 자격 요건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1.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액 ( 중위소득 50%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의료 및 장기요양, 활동보조 서비스 본인부담금 감경, 자활근로, 통신비감면 등 각종 지원이 있습니다.  2. 참고하면 좋은것들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및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 2025년 생계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알아보기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월세 지원금 알아보기2025년 교육급여 소득기준액 및 교육.. 2024. 10. 25.
기초생활 수급자, OTT 구독료 지원,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통신 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1.신청대상이동통신3사 (SKT, KT, LGU+)로부터 통신요금을 감면 받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모집인원5,000명 3.지원금액85,800원 + 데이터 쿠폰(총 15G)  4.운영기간2024년 9월 2일(월) ~ 2024년 11월 30일(토)  5.신청방법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홈페이지 바로가기  6.이용방법신청인 명의의 우체국 BC체크카드로 바우처 지급하며,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단말기 함부금,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 통신사 제휴 OTT, 도서, 음원 등 제휴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 8. 2.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대표적인 저소득층 국가 복지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재산의 경우 공제되는 부분이 많고, 재산이 있어도 근로소득만 적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한다.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합계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3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의료급여는 30%를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