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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알아보기

by 하루시키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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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저소득층 국가 복지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재산의 경우 공제되는 부분이 많고, 재산이 있어도 근로소득만 적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합계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3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의료급여는 30%를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생계급여에 대해 30%를 공제하고 70%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70만원이 된다.

 

 

장애인, 대학생 등 수급자유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율은아래와 같다.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 알아보기

 

올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간 색상으로 체크해 두었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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