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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데 다른 자격 요건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1.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액 ( 중위소득 50%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의료 및 장기요양, 활동보조 서비스 본인부담금 감경, 자활근로, 통신비감면 등 각종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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