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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혜택,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하루시키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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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출산과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저출산 및 고령산모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의료비에 대한 복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임신 중 위험이 높은 여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된 만 19세 이상의 여성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험 임신은 임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항목을 잘 살펴보고,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지원대상 항목은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 항목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단, 병원 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방법

임산부나 가족은 신청이 가능하며, 고위험 임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라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 통합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관련 사항은 이후 보건소에서 관리됩니다.

 

지급시기

의료비 지원금은 지원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되며, 회계 연도를 넘어선 경우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 예산 집행 후 지급 가능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완화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중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고위험 산모라면 이러한 제도를 잘 알아두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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