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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고 최대 240만원 받는 방법

by 하루시키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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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청년 중 무주택자라면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이 앞으로 한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대학생 및 이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무조건 청년이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청년가구는 19~34세 이하이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거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가 6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 대상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매달 최대 20만원, 최대 12회까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부채 증빙서류 : 주거목적의 부채 보유 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 : 거주 사실불분명시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등 추가 서류 확인 필요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는 소득기준이 150% 이하이며, 나머지는 120%이하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에 지원 가능한가요?

전세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도 지원 대상이며, 연세나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가구도 소득 조건을 넘지 못하므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월세 지원 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원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단, 선정자의 연령이 초과되어도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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