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사업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by 하루시키 2023. 7. 27.
반응형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과 출산 시 건강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출생 후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출산진료비를 경감핫기 위해, 의료급여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산모가 관할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하는데요.

 

자궁 외 임신도 지원이 가능하며,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결정됩니다.

 

지원혜택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단태아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 또는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만 취약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사용처

임신과 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금여 포함)으로 사용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급여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임신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가 진료와 약제 구입 비용을 지불할 때, 해당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된 비용은 주 단위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기간

의료 급여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기간은 출산 전후 2년 간 사용 가능하며, 일일 사용액 한도가 없습니다.

 

임신부는 출산 전후 2년 간 보장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임신 시 새로운 지원 기간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 출산 사실 증명원 1부
  • 의사의 분만 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제출

 

신청방법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의 온라인 신청 경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를 선택하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정부에서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도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