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2년도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기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은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됩니다.
포인트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서는 대중교통 및 철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철도(기차)는 2023년 4월 12일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포인트 사용기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신기간과 출산 후로 나뉘며, 임신기간 동안 신청 시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시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사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카드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중 하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으로 이동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항목 선택 후 신청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 신분증과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혜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서울시 엄마 북돋움 사업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엄마아빠책 1권과 우리아이 첫 책 2권, 그리고 서울시 육아정책 정보를 담은 엄마 북돋움 책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기차 승차권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3년 4월 12일부터 철도 예매는 코레일사이트에서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시 취소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되며,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예매해야 합니다.
Q. 임산부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 가능한가요?
임신한 사람과 출산한 사람 모두 온라인으로 자신의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수혜자(예: 영유아 0~18개월)가 변경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추후에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임산부이며 성명 불일치로 바우처 지급이 카드사 반려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 등록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성명을 정정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는 성명 정정 요청 시 반려된 신청서의 성명을 수정하고 재승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임산부는 성명을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성명 수정 권한은 주민센터에만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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