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주1 서울 거주자 저소득층 대상자 월세 지원 알아보기 서울은 인구가 많은 만큼 주거에 따른 부담이 큰 도시이다.특히 서민들을 주거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중위소득 48% 이하의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지만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어려운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한다. 1.서울형 주거지원 2.대상자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또한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옥탑, 지하당 가구도 지원 )에 거주해야 한다. 근리생활시설 지원은 제외된다.서울형 월세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가구원이 학생으로 구성된 경우, 외국인,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3.지원금액 4.신청방법거주지 주민센터에 관련 서식.. 2024.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