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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4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사항 알아보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기준액과 급여별 선정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르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생계급여는 아직 고소득자 기준으로 남아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비교표 2025년 급여별 중위소득은 올해와 동일하나 기준 중위소득 100%가 인상되어 급여별 각각의 소득기준액 인상되었다.소득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가구의 소득이 아래의 선정기준액이하 이어야 소득기준에 적합하다. 1. 2025년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액 2025년에는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예정 2. 기초생.. 2024. 8. 5.
기초생활 수급자, OTT 구독료 지원,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통신 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1.신청대상이동통신3사 (SKT, KT, LGU+)로부터 통신요금을 감면 받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모집인원5,000명 3.지원금액85,800원 + 데이터 쿠폰(총 15G)  4.운영기간2024년 9월 2일(월) ~ 2024년 11월 30일(토)  5.신청방법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홈페이지 바로가기  6.이용방법신청인 명의의 우체국 BC체크카드로 바우처 지급하며,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단말기 함부금,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 통신사 제휴 OTT, 도서, 음원 등 제휴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 8. 2.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월세 지원금 알아보기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1. 2025년 주거 급여 소득 기준액주거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월세을 지원한다.지역별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2.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1급지가 되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만원이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알아보기2025년 최저임금(시급) 및 년도별 최저임금 변화 알아보기2025년 (근로자, 알바 )최저 임금 및 월급, 주휴수당 알아보기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및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2025년 생계급여 소득 선정기.. 2024. 7. 30.
2025년 생계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2025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작년과 동일하며 기중 중위소득 100%의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52,342원 인상되었고, 2인 가구 80,016원, 3인 가구 99,423원 각각 금액이 상승하였다. 1.생계급여 소득기준액가구의 실제 소득인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2.생계급여 변경 사항1.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2.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 소득 1..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