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1 2024년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 안내 알아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포함 )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2.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3.지원 내용월 최대 20만원 ( 연 최대 240만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지급이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4.신청 기간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5.신청 방법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도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024.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