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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1.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사항
2.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내년부터는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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