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분들이라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지원까지 하여
최대6개월간 540만원을 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원하는곳에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이러한수당은 큰도움이 되는데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금도 받고 취업에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 중 소득이 낮거나 취업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구직자들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은 지원 대상, 혜택 및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2. 국민취업제도 유형
※ 1유형 신청 자격
1유형은 주로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5세에서 69세까지의 구직자.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재산 요건: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
- 취업 상태: 현재 미취업 상태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
※ 2유형 신청 자격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소득 기준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청년층: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추가하여 최대37세)
- 특정 계층: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장기 구직자, 장애인 등.
- 구직활동이 필요한 사람: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며,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방식
- 1유형: 구직촉진수당지급 (최대 월 500,000원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최대40만원 추가지원)
※1유형중 부양가족지준: 미성년자(만18세미만),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함꼐 주민등록상 등재된경우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최대 월 265,000원)
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인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