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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가구를 말합니다.
1.자격 기준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기능 )
※참고사항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별도가구 참고
2. 복지지원 기준
-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 2024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단위 : 원)
- 중복지급 제한 급여 종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지원 결정합니다.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근로소득 30% 공제
근로·사업소득 계산 시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3.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계산상의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한부모가족 문의 및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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