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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4년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1.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상태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입니다.
※ 성남시는 조례 폐지, 의정부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4년 사업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원 ( 최대 4분기 지원 )
3. 지급 일정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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