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알아보기

by 하루시키 2024. 7. 29.
반응형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 중위소득 40%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기준액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률제가 도입된다.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1.의료급여 소득기준액 ( 중위 40% )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2. 의료급여 변경 사항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

(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 )

 

  •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

 

3.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 정률제 도입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