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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 중위소득 40%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기준액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률제가 도입된다.
1.의료급여 소득기준액 ( 중위 40% )
2. 의료급여 변경 사항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
(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 )
-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
3.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 정률제 도입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월세 지원금 알아보기
- 2025년 최저임금(시급) 및 년도별 최저임금 변화 알아보기
- 2025년 (근로자, 알바 )최저 임금 및 월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및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
- 2025년 생계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변경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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