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ft.프리랜서,개인사업자)

by 하루시키 2023. 8. 7.
반응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관련 정책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급여 지원이다. 직장인은 고용보험은 필수지만, 그 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로 인하여 고용보험 정책 중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유형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유가급여 수요조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알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제외 사업자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워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포함)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이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출산인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신청시기 및 지급 금액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내 1번만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 총 150만 원 (월 50만원 X 3개월분)
  • 유산 ·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30만 원 / 16~21주: 50만 원 / 22~27주: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

 

 

신청 서류

출산(또는 유산 ·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 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영(통장사본)

 

1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건 이상)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증빙자료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등

 

특수형태 근로자

- 소득활돌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증빙자료: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및 우편 신청

신청바로가기  ↓ ↓ ↓ ↓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