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여권 발급의 중요성
여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증명서로, 해외여행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여행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 발급 준비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여권발급을 신청할수있고 대리인이 누구냐에 따라 증빙 서류를 준비물로 준비해야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준비물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필요 시, 의료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는 해당 관청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첫 발급 신청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여권 사진 규정
여권 사진은 여권 발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진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에서 제작된 "여권사진 규격안내"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4. 여권 신청서 작성 방법
여권 신청서는 간단한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5. 여권신청 장소 및 발급 방법
여권발급 관련하여 외교부 영사안전국에 소속되있는여권과에서 수행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 여권신청발급 접수기관 안내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여권으로 입력후 지역및 거주지 주변을 지정하여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확인후 여권 발급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5~7일 이내에 여권이 발급됩니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관청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신청서 사본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여행 준비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6.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여권 발급 비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 복수여권 (10년 유효): 53,000원 (58회 입국 가능)
- 복수여권 (10년 유효): 50,000원 (26회 입국 가능)
- 단수여권 (1년 유효): 20,000원
여행 빈도에 따라 적절한 여권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여권 발급 후 주의사항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므로, 여행 계획에 맞춰 미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