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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사후지급방식도 폐지됩니다.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통합신청과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제도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2.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4. 육아휴직중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Q: 육아휴직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부모가 각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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